회계결산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이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금번 기준서 16호 부록 A21에서 법인세관련 자산항목을 인식할 경우에는 법인세비용 계정의 차감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아래의 회계처리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문의 드립니다.
차이는 세액공제입니다..기존 법인세 환수액등으로 처리하던 부분을 당기에 법인세비용에서 직접 차감한다고 알고 있는데...확인바랍니다
전기 회계상 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 처리) : 200
전기 세무상 법인세비용 : 180
-당기 법인세 납부시
차) 미지급법인세 200 대) 현금 180
대) 법인세비용 20
답변
1.이연법인세는 익금 손금의 유보사항으로 발새하는데 기타사외유출이나 영구부인항목은 회계상의 법인세비용대로 반영되며 유보항목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 차와 대가 계산됩니다.
2.법인세관련 자산항목을 인식할 경우란 즉,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보다 세무상의 법인세비용이 더 커서 해당 차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법인세 비용의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는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보다 세무상의 법인세 비용이 더 작은 경우이므로 해당차액을 자산이 아닌 부채로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차액을 애초부터 이연법인세대로 반영하거나 실제납부시 이연법인세대계정으로 대변에 분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