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지방세법 문의) 서일석유 | 2008-06-26

어제 문의한거와 연관이 되는데요 광명시 관할 지역에 주유소를 증축하여 운영중인데,취득/등록세 납부 과세표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건축물이라 하면 저장시설,주유시설,도관시설 등이 포함되는데요
취득세는 인정하는데, 등록세 납부시에도 주유기, 탱크에서 주유기로 연결하는
배관시설도 등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여기가 본점인데 15년 되었구요, 이번 증축건으로 취득,등록세
중과 대상은 아닌지요....
점심 맛있게 드시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법률 규정상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주유소 증축과 관련하여 주유기를 연결하는 배관시설은 주유소 건물의 그 부속물로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유를 위한 배관시설 등은 건물의 종물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유통산업의 경우 중과세 예외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주유소운영업도 유통산업으로 보아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