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급공사에서의 부가세법상 거래시기 광영토건 | 2008-06-26

도급계약서
1. 기성청구: 매월말 기준
2. 기성고 검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검사 결과의 통지가 없으면 검사에 합격 한 것으로 본다

위의경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1 . 14일 이내에 기성검사에 합격하면 거래시기는 청구일자인 (전월 )말일자로 소급한다
2. 실제 확정은 14일(또는 14일 이내 통보일이 확정일)이므로 거래의 공급시기는 확정일이다.
위의 경우 특별한 하자에 의한 확정일자의 지연등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일 내에서 확정됨을 가정할 때 공급시기는 어느 기준이 되는지요?

답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대해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검사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 즉 14일지나서 완성조건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