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차 관련 세무처리 한국서부발전 | 2008-06-26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폐차장에서 고철값으로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세무증빙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폐차장으로 매출증빙을 보내야 하나요?
답변
법인차량을 폐차하면서 발생 고철값을 지급받은 경우 폐차장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돈을 지급받은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