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가연계증권이나 원자재연계증권은 만기를 고려해서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처리하는데 결산시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가액(시가)에 의해 평가하지만 특정조건을 충족하여야 수익률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장부불입액대로 장부반영해도 되며, 기말에 정해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익반영후 만기가 되기까지는 수익이 발생할지 원금만 보전될지 알수 없으므로, 36개월 경과후 확정시점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