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상 및 세무상 법인세비용의 차이 | 2008-06-26

회계결산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이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금번 기준서 16호 부록 A21에서 법인세관련 자산항목을 인식할 경우에는 법인세비용 계정의 차감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아래의 회계처리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문의 드립니다.

회계상 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 처리) : 200
세무상 법인세비용 : 180

-법인세 납부시
차) 미지급법인세 200 대) 현금 180
법인세비용 20
답변
1.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 등이 차이에 의해 회계상의 법인세비용보다 세무상 법인세 비용이 적다면 해당 차이금액만큼을 이연법인세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법인세 비용확정시
차) 법인세비용 200 대) 미지급법인세 180
이연법인세대 20
ⓑ 법인세 납부시
차) 미지급법인세 180 대) 현금 180

따라서 기존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이연법인세자산계정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차액을 애초부터 이연법인세대로 반영하거나 실제납부시 이연법인세대계정으로 대변에 분개해야 합니다

2. 법인세관련 자산항목을 인식할 경우란 즉,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보다 세무상의 법인세비용이 더 커서 해당 차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법인세 비용의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