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직수출후 대금은 국내본사에서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08-06-26

반갑습니다.
당사A는 국내거래처B사와 신규거래가 발생하는 바,
B사의 해외지점(B\')에 직접 물품을 수출하고 신고필증을 발행받으나, 실제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B사에게 직접 수령을 할 경우

1.상기의 경우 부가세 관련해서 B사에게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시에는
수출면장을 제시하여 영세율 첨부서류 목록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2.B사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수령시에는 국내매출로 정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직수출하고 신고필증 교부받은 경우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시에는 수출면장상 원화만 표시하여 영세율 첨부서류 목록 제출하면 됩니다.

2. 해외지점으로 직수출아니고 국내본사와 직접 거래계약하고 물품납부하면 국내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