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 가산세 문의 에스엘라이팅 | 2008-06-26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를 송부 받았습니다.
2006년 2기분인데 오류항목을 확인하다 매입처 기재오류를 발견했습니다.

ex)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www업체 6매 600원
xxx업체 1매 100원
yyy업체 1매 100원

신고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www업체 8매 800원

1. 최종 합계금액은 똑같은데 매입처가 오기재 되었을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2.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가산세 면제 방법은 있는가요?
답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금액을 과다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지 거래처별 금액만 잘못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까지느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정신고는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