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의 기부체납 청림인터내셔널 | 2008-06-26


당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공사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데
건축허가 조건에 도로에 대한 기부체납이 허가사항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지번을 하남시에 기부체납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당 지번의 매입가격은 약2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기부채납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수익하는 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나, 사용수익조건없이 지자체에 공사진행을 위해 일방적 기부하면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반영하며 나중에 공사원가등에 가산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