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가산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008-06-26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잘못 기재하여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를 한 후 아직(6/26현재) 납부를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신고서를 다시작성하고 또 납부영수증을 다시 만들어서 신고와 납부를 다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 * 3/10,000 * 일수 로 계산하면 금액이 200원이 안됨)
답변
1.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여 종합소득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없으나 납부금액을 미납하였다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하루 0.03%씩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귀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2. 기한내 신고하고 납부만 지연되었으므로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신고를 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만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