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공급관련 부가세 및 소득세 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6-25

안녕하세요. 성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당사 직원들(200명)에게 1만원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부가세 문제 및 근로소득 해당여부등을 여쭙습니다.

1) 자가공급인데,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 회사가 부가세 부담시 회계처리사항 ?
복리후생비 2,000,000 / 매출 1,818,182
부가세예수금 181,818
3) 근로소득 반영 여부
답변
1. 재화의 자가공급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세금계산서교부의무없음)되나, 용역의 자가공급의 경우는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2.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무료입장권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 소액으로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귀사처리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