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3695 추가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디 | 2008-06-25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법상의 처리는 잘 알았습니다만,
당사는 전에도 언급했듯이, 외감대상 법인입니다.
인도일 기준으로 일시에 매출로 계상할 시 기업회계기준상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반드시 할부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해서요)
이자부분은 채권 회수시 기일경과 회수시에만 받기로 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할 예정이라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A32.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업회계지준의 할부매출규정은 과거내용이며 지금은 인도시 인식하며 관련이자는 현가할인으로 반영후 나중에 서서히 이자수입으로 분할반영됩니다

따라서 외감대상법인의 경우 장기할부판매시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인식하며,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과 명목가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그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반영합니다.

세무상으로도 장단기 구분없이 판매시점에 판매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회계처리시 이를 인정합니다(법인령 제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