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할부판매 계상여부 한국에스엠디 | 2008-06-25

자회사에 상품을 수출하고, 상품은 일시에 인도되었으며, 매출채권은 2년에 걸쳐 분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에 보니 장기할부매출도 원칙은 인도일인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경우 인도일의 귀속연도에 매출을 계상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반드시 회수한 대금에 대응하는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까?
또, 현재가치할인차금 회계처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참고로, 외감법인 입니다.
답변
1. 재화의 공급시기는 귀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일, 사용가능일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도 인도일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결산확정시 반영한 경우 회수일기준도 인정하므로 매출에 대하여 인도일 또는 회수일기준으로 인식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는 것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상하더라도 문제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