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던중 노후되어 건물을 리모델링(약간의 증축 포함)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내역서에 보면 토공사가 있어 상세 내역을 보니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잡석다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토지조성비로 보라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부가세 불공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약간 명확하지 않을수도 있음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답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은 건물공사와의 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이미 주유소가 있는 곳에 대한 지출이므로 토지가치보다는 건물쪽이 더 가까움
하지만 귀사의 공사가 건물공사를 위한 단순 터파기공사인지 토지조성공사인지는 관련사실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 부가46015-65(1998.1.10.)
1.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