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염색가공업(제조)을하는 업체로 근로자수는 98명이며
2007년 1월 8일자로 고려염공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 운영중입니다.
첫째 : 연구소에 소요되는 자재및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 발생액으로
인정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여부..
둘째 : 당사는 제조업이고 근로자수가 100인이하로 중소기업대한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의 첫째와 둘째의 중복해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중소기업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