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 관련 한국정수공업 | 2008-06-25

수고하십니다.
해외 공사 물품을 국내업체에 FOB BUSAN 조건으로 납품하였는데, 해외 현장 설치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 현장소장이 해외에 있는 또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문제는 우리회사가 직접 해결해야 하나 해외현장에 우리회사 직원이 파견돼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장소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 대금결제는 저희가 직접 수리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리업체는 국내업체이지만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수리업체 사장은 우리나라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는데,
1> 지출증빙 수취와
2> 대금결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1. 귀사가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를 다른 업체가 대신 부담한 뒤 귀사가 해당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서나 인보이스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수리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수리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고 직접해외송금으로 대금결제를 함이 원칙이지만 어떻게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결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