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법인신용카드 사용과 관련 회계처리 방법 및 지출증빙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추진비 및 물품구매를 대부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회계부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 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접수시(매월 수시 - 거래건수 다량)
(차변)비품(또는 업무추진비 등) ××× (대변) 미지급금 ×××
※ 미지급금 관련전표 뒤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함.
(2) 당월 분 신용카드 대금납부(매월 27일 -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납부)
(차변) 미지급금 ××× (대변) 현금 또는 예금 ×××
이같이 카드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꼬박꼬박 회계부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카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분실 하였거나, 장기출장(지방 사업장 출장 등)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일(매월 27일)까지 매출전표를 회계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매월 15일 경에 보내오는「월별이용대금명세서(또는 청구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회계처리 방법 및 지출증빙에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회계 관련 참고자료는 스크랩을 해 두고 있는 편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 유권해석(또는 세법조항) 등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도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을 어디서 본 듯한데
이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나 세법 조항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거나 미제출하더라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지출증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