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계산 델파이파워트레인 | 2008-06-24

회사에 유급휴가로 생리,월차휴가가 있습니다.
1.한달을 만근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월차휴가도 없어지는 계산법이 맞는 계산인지?
월급계산 시 유급휴가 둘중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휴가가 월급에 포함되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둘다 월급계산에 빠집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 법인지요?
2.노동절(5월1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날 특근을 하는 경우
월급의 계산에서 일당의 1.5배의 급여만 지급되었습니다.
유급휴가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일당에 특근의 일당이 포함하여 월급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지?
답변
1.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월차휴가와는 별개이며 각각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다만,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나 회사의 노동규칙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월차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휴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월금에 추가해서 150%가 지급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본 질의는 세무ㆍ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