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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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권 손금인정가능여부. 대호건설 | 2008-06-24
내용)
토지임대: 박재효(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
토지임차: 김기동(임차후 직접 건물신축비 일억투자 후 카센타 운영)
그후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건물화해조서에 의해 부동산명도 계약해지 통보함.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 1억요구주장 그 후, 소송에 의해 조정금액 삼천만원(임차보증금포함)을임차인에게 보상후 건물을 철거 하고 다시 페스트푸드건물을 지을 예정임.
질의)
임대인이 보상한 건물매수청구비 이천만원이 종소세 신고시 손금인정 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법원화해조서등에 의거 지급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후 필요비용으로 반영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