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은 잉여금 처분 확정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한다.
2. 3월1일까지 한다
등 의견이 있던데..
지금까지 결산서 작성하면서 잉여금 처분예정일을 3월31일로 했습니다.
답변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확정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확정일을 2월29일(윤년일경우)이나 3월1일로 하는데 왜냐면 결산확정일(처분확정일,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을 늦추어 놓은 것입니다.상장 코스닥법이등이 3.1일이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법인세신고마감일에 확정한다고 스스로 간주함-그러나 주로 3.31이 됨
2. 3월31일은 법인세 신고기한이지 처분확정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3.31로 합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