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료 미납후 행방불명시 세무처리 대호건설 | 2008-06-24

내용)
1.임대인: 개인 박재효(대호건설사장) 임차인: 김흥순
2.임대보증금:일천만원(월세: 일백만원) 별도로 건물내부수리비용 삼천만원대여함.
3.임대기간: 06.1.1-09.12.31(48개월)
4.임차인이 2개월치만 월세입금후 행방불명 도주, 사기죄고발(고소장), 공시송달후 임차인동산에 강제경매 후 일백오십만원배당받음.
5. 임대인은 분기별 부가세신고 06년 07년 종소세 신고 하였음.
질의)
1.임대보증금일천만원중 대여금상계가 우선인지, 월임대료상계가 우선인지
2.대여금상계가 우선이면 부가세,종소세환급 신고가 불가능한지 환급이 가능하면 환급신고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부탁합니다.
3.기타 세무상 문제점및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늘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일반채권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저당권 설정된 채권이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동일순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그래도 따진다면 대여금이 임차료보다 우선임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분야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배당받은 금액의 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부가세 및 종소세환급여부가 달라지는바, 역시 변제순위의 확정뒤에 결정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