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할사업소세에서 비과세 해당여부 대한세무협회2 | 2008-06-24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건출물 중 기숙사, 대피시설 등은 과세표준인 건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데
실제 대피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연면적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기숙사·합숙사·사택·대피시설·체육관 등의 보건, 후생시설은 사업소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대피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