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입니다.
1) 법인에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 주민세도 징수해야 하나요?
관련 법조항도 알고 싶은데...
2) 만일 판매자가 기계대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한다면 이자지급분은 지급이자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기계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자지급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안한다면 위험부담이 너무 클것같은데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주민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세특별징수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130조의 9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아니며 전액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입자가 동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