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이 업무도중 사용하는 교통비 및 통신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를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 실물증빙(택시, KTX,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을
꼭 필요로 하는지요?(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대는?)
2. 국내 휴대폰 통화료를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증빙 수취없이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거나 손금산입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1) 급여에 포함하여 일괄지급
(2) 통신사 연계하여 해당 금액 일괄 지급 후 차액 분 개인 청구
(3)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일괄지급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교통비의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일반 교통비 정도라면 반드시 실물증빙을 요하지는 않으나 되도록 실물증빙을 입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ⅰ) 택시용역, 유료도로 통행료, KTX의 전산발매시스템에 의해 발부받은 승차권 등의 경우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정규증빙을 요하지 않으며 관련 영수증 및 승차권 등이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ⅱ) 개인차량 유류대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연계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며 실비정산시 유류대는 정규증빙을 구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규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업원 소유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통신비 명목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규 등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이 있고 영업직으로 통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내근직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포함시 회계처리도 급여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