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3년의 할부기간동안 매월 기계대금 일부와 이자금액(계약시, 기계대금과 할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구분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기계대금에 대하여만 받을 예정임)을 거래상대방에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매월 기계대금과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4%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2)장기연불인 경우, 소득세법 통칙16-1의 5항 및 법인세법 통칙73-0...1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이라고 하는데, 질문1)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질문3) 이자소득세 지급시 법인에게 지급시에는 이자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그 관련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찾을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또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에 따른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는 기계대금뿐만 아니라 이자금액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주민세 원친징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