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외부에 사무실을 하나더 임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460,000원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는데요
영수증을 주더라구요
중개업자라고 해서 납세번호와 명칭 등록번호 모두 기재 되어있구 직인도 찍혀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건가요?
그럼 영수증만 수취하면 법적 증빙이 맞는건지...알려주세요~!!
답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특례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적법증빙수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법인규칙 제79조제10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