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와 식대 범위 한중유니온 | 2008-06-24

신용카드전표를 erp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접대비인지 식대인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얼마까지는 식대로 해야하나요?
답변
접대비인지 식대인지의 여부는 금액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사용용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일정금액미만은 무조건 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지출용도에 따라 접대비와 식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접대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접대비이지만 소액의 사회통념상 일상적 식대비용이라면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전액손금산입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