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류판매를 위한 인허가사항이 뭔가요..?? 한국암웨이 | 2008-06-24

안녕하세요..

당사는 이마트와 비슷한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에 주류선물 세트를 판매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사항은 뭐가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의 영위와 관련된 다른 절차사항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는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