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회사 동원건설(주) | 2008-06-24

1) 건설회사가 민간공사 공사계약시 세금계산서는 건설회사에서는 공급받는자가되나요 공급자가 되는 건가요?

2) 하도급계약시는요? (공급자가 하도급업자이고 공급받는자가 건설회사인지)

3) 하도급 계약시 사업자가 없는 사람과 직영 계약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건설회사가 민간공사계약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대가을 지급받는 경우에 건설회사는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2.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시 원청받은 건설회사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자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면 공급받는 자가 되며 원청회사에 대해서는 공급하는자가 됩니다.

3. 하도급계약시 사업자가 없는 사람(개인과 계약으로 이해함)과 계약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시 용역비나 공사재료비 등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