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입니다.
대전지역에 5층건물공장을 신축하였고, 1~4층은 당사가 사용하고, 5층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비중 제조에 공여하는 1~4층은 제조원가비로 계상을 하고, 제조에 공여하지
않는 5층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근거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제조원가 중 경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1~4층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반영하면 되며, 식품제조에 사용되지 않고 임대에 사용되는 5층의 상각비는 임대료수입에 대응되는 판매관리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회계원리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며, 세법상의 조문규정은 없습니다.
세무상은 감가상각비한도규정만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