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에 \"연말정산시 이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고 소득공제 신청\"한다고 해서 드린 답변이구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의무는 법적으로 개인이다, 법인이다라고 규정된 것은 없으나 회사비용 관련 개인신용카드사용액은 애초 회사에서 구분관리해야 하며, 개인도 본인의 소득공제이므로 개인이 총사용금액에서 법인사용액을 차감하거나 연말정산시 포함된 금액을 회사경리에게 법인사용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다환급에 대한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으며 의도적오류나 계산착오등 그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