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출증빙용으로 접대비외 비용에 대해서 개인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데 연말정산시 이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공제 신청해야 되는 의무는 개인인가요? 회사인가요?
답변
법인의 접대비 아닌 경비성 비용을 직원개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인정가능하나, 이는 개인의 소득공제시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국 법인이나 개인 둘중에 하나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