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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 유류대 지원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자이서비스 | 2008-06-23

당사 직원의 급여에는 차량유지비가 수당으로 25만원~35만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급여의 일부분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당사는 업무상 차량이용이 많은 직원 모두에게 업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어 일부 직원에게는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회사지정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업무상 이동한 거리 8km에 1리터를 지원하며 해당직원은 업무용으로 이동한 거리의 내용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개인차량에 유류를 지원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해당직원의 급여에 포함된 차량유지비 중 20만원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공제가 아니고 비과세이며 현금지원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유류실비주입지원은 실제 사용대로 20만원초과해도 과세안해도 될듯합니다.
다만, 개인차량운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용액(20만원까지)은 근로자의 급여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