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미국법인을 통하여 매출 및 유지보수 발생
2. 현재 소모성부품의 경우 매입가에 15% 마진을 붙여 미국법인에 공급하고 있음
3. A/S용 비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할 경우 이전가격 적용대상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자 함
(A/S용 비소모성 부품의 경우 미국법인에서 무상공급을 원하고 있음)
답변
무상조건으로 안주어도 되는 것이면 특수관계이익제공으로 비용부인되지만 일반거래관행이고 불가피한 거래계약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