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주배정모집주선수수료를 주식관련직접비용으로 볼수 있나요 (주)모빌탑 | 2008-06-23

코스닥기업이니다.
이번 증자시 증권사에 주주배정모집주선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요
**참고 > 기업회계기준원 질의 회신 2002-7.23에서는
회사의 증자를 위하여 컨설팅회사와 투자관련유치 관련 용역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도
발행가액 차감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답변
기업이 증자를 위해 증권사에 주주배정모집주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모집주선수수료도 주식발행과 관련된 제비용으로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