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지급조건부 매입 엠에스오토텍 | 2008-06-23


중도지급조건부에 의해 장비 매입 후 매출의 경우입니다
수출전에 장비설비 아직 미완료되어 (외국현지에 최종설치 설치완료 후 잔금30%지급조건)
아직 매입업체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된 상태에서 선적하여 매출을 하였습니다
매입완료되기 전에 매출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1) 매출(선적)과 상관없이 매입은 중도지급조건부인 완료시점에 매입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
(이때 매입도 없이 매출되는것이 상식적으로 안맞는것 같아서 )
2) 매출(선적)시점에 매입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 ?
답변
1.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교부받는 것이므로, 중간지급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즉, 매출과 상관없이 중간지급조건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3.매입원가가 반영안된 매출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선수금반영이 더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