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거래처와 관세차액 계산서 발행시 회계처리? 세진직물 | 2008-06-23

비슷한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않되서 다시 올립니다.
매출업체에 관세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분개을 매출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관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다른분들 답변을 보니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라고 하셨던데.... 매출 인식두 않하고 차감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수출입 업무 무지하게 어렵네요^^
답변
수입관세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받는 관세는 관세납부시 아예 원재료 등의 가액에 합산한 경우는 수입원재료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원가와 상계처리가 원칙이나 영업외수익 항목인 관세환급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관세가액까지 매출반영한 경우 환급되면 매출취소나 감액으로 반영하며 금액이 적으면 잡수입으로 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