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회비 지출 증빙 세코툴스코리아 | 2008-06-2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단체에서 연회비 청구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로영수증만 보내왔습니다.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까?
답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공적부담비용으로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며 이러한 강제징수회비는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등이 없고 협회비영수증이나 지로영수증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