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관련 질문입니다. | 2008-06-23

법인세 계산시

(산출세액보다 공제감면세액이 더 많아 차감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 가산세(증빙미수취 등)가 발생하면 공제세액 중 산출세액보다 큰 부분에서 가산세를 제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이때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주민세는 납부해야 하는지?

2. 또 이때 조특법상의 세액공제로 인해 농특세가 발생하였다면 이 농특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면 우선 계산하여야 하나, 가산세를 포함한 산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크다면 결과적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민세 계산함에 있어 세액의 총액인바 가산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등은 산출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금액 등의 일정률을 납부해야 하며, 관련 주민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등으로 부과되는 농특세는 산출세액여부와 상관없이 농특세 대상 감면을 받은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