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시 대금 결제분 할인시 처리사항 삼송 | 2008-06-23

수입계산서는 이미 물품대 100을 발행했고 할인분은 대금지급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할인분에 대한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사유(매입할인)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 매입할인으로서 매입금이 감소하는 금액만큼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