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이익배당 가능액은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감자차손은 자본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며,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는 만큼 감자차손이 생긴 사업연도 중에 생긴 당기순이익 등 잉여금이 감자차손에 우선 보전되면, 배당가능이익도 감자차손만큼 감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200-감자차손100=100이 배당가능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