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사업에 관한 회계처리 창성 | 2008-06-23
당사는 제조업의 회사입니다.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회사입구쪽에 조경관련하여 조경 목재(수목)을 구입하여 심어놨습니다.
이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축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자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가 사업과 관련없는(조경사업)관계로 자본적 지출로 봐서 기타자산 처리하는거가 맞는지?
아니면 구축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안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처리할때도 업무무관이기때문에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공장 증축과 관련한 입구의 조경공사는 조경목적 별도 시설물로 업무용자산이며 구축물로 하여 감가상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