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그 | 2008-01-28

사례
입사일 : 1984.3.1
중간정산일 : 2006.12.31
실제 퇴사일 : 2008.01.21

-2006.12.31 중간정산시
1. 법정퇴직급여 : 100,000,000

-2008.01.21 퇴사시
2. 법정퇴직급여 : 10,000,000
3. 법정이외 퇴직급여 : 200,000,000

위의경우 1, 2, 3 각각 45%정률공제와 근속연수에따른 공제가 가능한지
혹은 모두 정률공제는 가능하고 근속연수공제는 1,2의 경우만 해당되고 3은 근속연수공제가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위의 경우 1, 2, 3 각각 45%퇴직소득기본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나 법정 이외 퇴직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라면 법정퇴직급여와 합산하여 퇴직금계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중간정산한 경우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