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저희가 대부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이번에 토지를 임차하여 당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당사명의로 등기하고 임대인에게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만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때 건물신축시 들어간 취등록세등 모든부대비용을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이때 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임대인과 계약서상에 5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추후 임대차계약이 완료하면 당사가 신축한 건물을 무상으로 건물주에게 돌려주고 저희는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이때 무상으로 줬을 경우 법적 지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토지의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건물가액상당액은 토지의 전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로 보아 건물가액은 임대기간동안 안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예규] 법인 46012-716, 2001.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2. 임대차 계약종료후 신축 건물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