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담번호 23622(= 또는 23624) 의 답변글을 보시고 회신 주세요 메싸그리스하임코리아 | 2008-06-20

23622 (=23624) 아랫글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대리납부의무가 개인(비거주자) 또는 회사(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좀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국소재 외국법인이나, 중국국적의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차이가 없이 진행하면 되나,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가세가 발생한다면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