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재 질문입니다. 반포골프백화점 | 2008-06-20

다시 알아본 결과

A 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네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법인 대 법인 거래입니다.
거래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를 안받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만약 현재 대여를 실행할 경우
현행 이율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결산기준으로 단기, 장기 대여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008년 6월 23일 대여 해주고
상환예정일은 2009년 6월 30일 이라면
장기대여금으로 보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간의 거래라도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이 결정되는바, A법인과 B법인이 상대방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가중평균차입률 이상의 이율로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서로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상호합의하에 이자율을 결정하면 되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자가 없어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타당한 사유없이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면 장기, 1년 이하이면 단기로 구분하는데 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여시점에 장기대여금으로 반영했다가 결산시점에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대여시점부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