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국소재 외국법인이나, 중국국적의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차이가 없이 진행하면 되나,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따라서 귀 거래는 대리납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가세부분회계처리는 안해도 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만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