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대여(2억)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A라는 회사 대표이사가 B회사의 대주주 이신데,
차용증만으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무이자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나중에 부당행위에 따른 인정이자계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금대여와 관련된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자금의 대여에 관련된 더 상세한 법률관계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귀사의 질의 내용으로는 두 회사가 직접지배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는 불분명하나 실질적 특수관계로 판단되며, A와 B가 특수관계자라면 가중평균차입률 이상의 인정이자로 계산하여야 하며 무이자로 한다면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A와 B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