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받은 용역 메싸그리스하임코리아 | 2008-06-20

국내에서 중국의 a회사에 고용된 b라는 사람의 단순용역을 제공받았음 경우

1.b에게 직접 1백만원을 줄 경우
2.a회사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1백만원에 상당하는 USD를 해외송금할 경우

원천징수 및 부가세대리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1. b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데,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면 되며, 비거주자라면 한중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2. 회사와의 거래라도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사업소득은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를 대리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자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