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금의 에스쿠르에 대하여 (주)모빌탑 | 2008-06-20

당사는 2007년 대표이사의 횡령사건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회계법인계좌에 이체 시키고 회계법인에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회계법인이 그 자금만큼 내어주는 에스쿠르계약을 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계법인으로 자금을 이체 시킬때는 “선급금”으로 자금을 받을땐 “선급금”을 반제 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맞는 알고 싶습니다.
회계법인에 이체시킬때 계좌는 당사계좌가 아닌 회계법인계좌입니다.
그 자금의 소유는 당사여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을 의미하는바, 귀사의 경우는 단순히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법인계좌에 위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급금보다는 귀사의 의견대로 위탁시 보통예금으로 처리한 뒤에 실제 지출시 종전대로 계정에 맞게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